검찰, '반성 않는다' 판결 인용해 비판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은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 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1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2심)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 등의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정 전 교수도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급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 혐의만을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가 공모해 지위를 남용해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정 전 교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노 전 원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고향인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22대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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