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1심 징역 5년

기사등록 2024/02/14 17:34:06

미성년 탈북민 자녀 6명 추행 혐의

교장으로 있는 학교 기숙사서 범행

목사 측 "추행 아니다" 혐의 부인

1심 "절대적 영향력 지위에서 범행"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여 년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천씨가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2023.08.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여 년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천모(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단법인의 대표이자 학교 교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천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 피해자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단 건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다"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성적학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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