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의 융자지원이며 시중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이가 해당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정읍시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어야 하며 귀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신청자격이 생긴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 중에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한 이후에나 할 수 있다.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오는 2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제2의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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