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검사장 해임에 "민주주의·법치주의 부정하는 것"

기사등록 2024/02/14 16:14:33

"부당한 조치는 선거 후

행정소송으로 가리겠다"

[순천=뉴시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 (사진=선거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에서 22대 총선에 출마한 신성식 검사장이 1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해임 처분에 반발했다.

신 전 검사장은 해임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검사로 살아왔다"면서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온 신성식은 이제 검사복을 벗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고 총선 출마 의지를 다졌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1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신 검사장은 지난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위원장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해임되더라도 총선 출마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