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자진 철거를 거부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에 대해 강제 철거 절차에 돌입한다.
구는 14일 자진 철거 유예기간이 지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점포와 자치운영회 등 40곳을 상대로 강제 철거 첫 절차인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는 2주 간의 이의 신청 기간 이후 포장마차촌을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는 관련 법에 따라 계고장 등을 발부한 뒤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 상반기 안으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철거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포장마차촌 공간을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포장마차촌 상인들은 지난달 자진 철거 기간을 1년만 더 늘려달라고 호소하며 구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포장마차는 1980년대부터 미포항과 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에 산재돼 운영됐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정비 작업이 진행되면서 2001년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2021년 2월 이곳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법 시설물 고발 후, 구는 현장 조사와 함께 상인들과 논의해 그해 7월 철거를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해 구는 2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고, 지난달 31일 유예기간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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