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기름통을 씻어 하천에 경유를 흘려보낸 식품업체 직원을 고발한다.
광주 광산구는 경유를 우수관로에 버린 식품 업체 직원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식품 회사에서 화물차량 기름칠에 사용되는 경유통을 세척한 뒤 1ℓ 미만의 기름을 우수관로에 버렸다.
이 기름은 우수관로를 타고 풍영정천으로 흘렀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광산구, 소방당국, 영산강환경청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흡착포로 하천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다.
기름 유출로 인한 물고기 폐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A씨가 수질 기름을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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