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尹취임식 참석…자주 연락 안해"

기사등록 2024/02/13 11:35:44 최종수정 2024/02/13 12:41:30

박성재 후보자 "尹 신뢰하는 관계"

수사·기소 대해 "분리 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2024.0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질의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이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현직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 "탄핵은 보충적, 비상적 제도인 만큼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직 검사 출마 질의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며 "검사 뿐만 아니라 법관 및 감사원, 공수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전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수사준칙 개정 등 형사 절차 관련 질의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능화·조직화·대형화하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통할’하거나 검사의 관여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 "권력분립과 형사 절차 법정주의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심문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했고,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에 대해 "조건부 석방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어렵고,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사무장을 고용한 바 없고, 부정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 전혀 없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되자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등을 통해 벌였다는 법조비리인 '정운호 게이트' 연루 주장에 대해 "홍만표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무혐의 처분은 "부임 전 1년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처분됐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으로,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후 재수사를 통해 별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증가 원인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가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특정 사람·단체에게만 예외를 두어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으로 인정된 바 있고, 사형제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의 일반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객관적 1차적 검증 업무의 특성상 사실관계 확인(Fact-finding)과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부적절 사용 논란에 대해 "검찰에서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게 되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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