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2심서 3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모씨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한 뒤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회삿돈 약 3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다. 해당 투자 금액은 트러스트올 등 관계사를 거쳐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장폐지 결정 후 부여받은 개선기간 중이어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최대주주의 자본금 증대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유상증자 대금 및 자금 투입 즉시 인출했다"며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입가장 및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의 내용, 위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대법원도 김 전 대표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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