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지원이 대상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미용, 바리스타,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다.
단 요양보호·사회복지·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군이 시행 중인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사업 참여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수강 전,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은 교육비의 50%, 청소년은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군민의 취업역량을 강화되길 바란다"며 "능력 개발로 군민들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실속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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