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시가 일부 패소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법인) 전직 임·직원과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26일 영화제 조직위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전 사무국장 등이 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조직위가 18회 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진 빚 4억6500만 원을 시가 대신 갚았는데, 이를 조 전 집행위원장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다.
시는 조 전 집행위원장의 재정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재판부는 "(법인의 조 전 위원장에 대한)변상명령은 어떠한 계약·자치법규·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시의 변상명령 효력이 사라지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시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법인의 서류상 채무로만 남게 됐다.
이와 함께 장지훈 전 사무국장과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에 대한 법인의 해임 처분 무효도 확정됐다.
해임 처분 당시 이들에게 남은 계약 기간이 수일에서 수개월에 불과해 복직에 관한 실익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무리한 책임 추궁이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천시의 요구로 행사 장소가 늘면서 지출이 확대했고, 우천으로 관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사무국 관계자는 "소송은 종결됐지만 조직위원장에게 예산 초과 지출 사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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