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이 지난해 9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의사상자 상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와 스쿨존, 실버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익사 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원, 개 물림 사고 및 화상 수술비는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된다.
상세한 보장 금액 등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단일 사건 한 건당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박정선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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