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신인 논리,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
창원지법, 홍 시장 무죄, 선거책임자 최씨 징역 6월, 고발인 이씨 징역 4월 선고
홍 시장 "재판부에 경의, 창원 미래 50년 초석 다지는 모습 보여줄 것"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8일 "홍남표 시장과 피고인 최씨가 공모해 2022년 4월5일 식당에서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이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캠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이씨 측 사람 20명을 수용하고, 경제특보는 보장하며, 열심히 하면 그 이상(부시장)도 가능하다'며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 시장 측은 이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으며, 최씨가 이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홍 시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법원은 이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당시 홍 후보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홍 시장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최씨와 함께 이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최씨가 이씨에게 경제특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홍 시장과 최씨가 공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이 후보자의 동의나 묵시적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정치신인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최씨가 독단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홍 시장이 최씨의 경제특보 자리 제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면서도 총 시장이 최씨와 공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호텔 객실을 빌려 값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라며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 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당시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받은 이모(4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온 홍 시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쉬운 점은 상당히 있지만 여러가지 판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창원의 경제 상황은 녹녹치 않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주요 사업들을 많이 시작했는데,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서 시민들에게 창원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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