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9천명에 평생교육 바우처…1인당 연 35만원씩

기사등록 2024/02/08 12:00:00 최종수정 2024/02/08 14:41:29

당국 공모심사 통과한 시·군·구 지역서 신청 가능

지방비 30% 투입돼 수혜자 전년比 3천명 늘어나

접수 3~4월 중 각 지역에서 '보조금24' 통해 진행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고흥유자 화분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2.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9000명을 선정해 평생교육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올해 3~4월 중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9000명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현행법에 근거해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2900여개소(1월 기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혜택이다.

선정된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용권 카드를 통해 주어진다.

수혜자 본인만 쓸 수 있고, 강좌와 무관한 교재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를 사는데 쓸 순 없다. 또한 다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았다면 중복해 받을 수 없다.

학습열이 높은 이용자에겐 3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충전한다. 최대 연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충전 금액은 이용권 미발급이나 미결제 등으로 남게 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8억3500만원이며 지자체가 30%를 분담한다. 지방비가 추가되면서 지난해 지원 규모(6000명)보다 30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오는 3월 중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를 선정한다. 센터는 오는 14~29일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의 제반 여건과 사업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올해 3~4월 중에 지자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국의 공모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확인하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빠른 시대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역량 계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이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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