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검찰총장, 박수영 의원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기사등록 2024/02/08 10:25:07 최종수정 2024/02/08 12:25:29

'50억 의혹' 발언 '면책 특권'…공익 목적도 인정

[서울=뉴시스]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중 1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8일 패소했다. 사진은 김 전 총장이 지난 2017년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한 모습. 2017.05.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8일 오전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50억 의혹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자간담회 내 유사 발언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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