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방지법,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마약범죄 공익 침해 적발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앞으로 마약류 불법거래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거래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협에 대해 권익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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