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기사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북구 천곡동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좌회전 중이었으며,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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