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교수와 기업지배구조 4개 핵심지표 전수 조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 98%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공시 제도로, 핵심지표 준수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설명(CoE, Comply or Explain)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CoE 공시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낮은 공시 비용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기업의 ▲배당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4개의 핵심지표를 전수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실질적인 준수율 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의 신뢰도와 기재사항의 충실도를 파악해 CoE 원칙의 국내 적용 유효성과 한계를 실증 연구했다.
'배당 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를 미준수한 기업의 경우 92%가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미준수 사유 및 대안을 기재했고, 준수 기업의 81%는 투자에 유용한 추가 정보를 더 기재하기도 했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지표에 대해서도 미준수 기업의 72%가 문서화된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정보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수 기업의 79%는 기본적인 정보 외 전문경영인 체제의 승계 정책 또는 가족 경영, 후보군 마련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 전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지표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와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핵심 지표는 미준수 기업 중 각각 98%와 58%가 미준수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핵심 지표일수록 기업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꼬집었다. 특히 국내 상장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우선시 도입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핵심지표는 정관상은 분리한다고 밝혔으나 실무상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84%에 이르렀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에서 CoE 방식만으로는 개선 여부가 불충분한 일부 중요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반복적인 오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의 공시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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