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강화…상해보장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기사등록 2024/02/07 07:31:09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10만원) 신규 보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올해 12세 이하의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부산시민이면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또 화재나 폭발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의 보험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부산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된다.

시는 12세 이하의 시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상해진단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의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한도로 유지했다.

여기에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이라면, 신규항목인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등 총 9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129건, 5억6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35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26건)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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