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재일학도의용군 재조명을"…직권조사 결정

기사등록 2024/02/07 08:00:00 최종수정 2024/02/07 10:15:29

한국전쟁기 재일학도의용군 642명 조사

"대한민국 주권 수호에 기여한 사례 발굴"

보안사·안기부 불법구금 사건도 진실규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백마고지전투 등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600여명의 전적을 재조명하고 한국의 주권 수호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6일) 제72차 위원회를 열고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일학도의용군은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642명이 일본에서 출정해 미군 또는 국군 부대에 소속돼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장진호전투, 현리전투, 백마고지전투 등에 참전한 재일동포 청년을 비롯한 학도병을 의미한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중 52명은 전사했고, 83명은 전투 도중 희생돼 135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6.25 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청년과 학생들이 병역의무나 조국의 부름이 없었지만, 오로지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참전했다"며 "이들의 전적을 재조명해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재일학도의용군 모집 과정, 배속부대, 참전 전투, 공훈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규명과 더불어 재일학도의용군의 애국심과 주권 수호 의지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외에도 ▲전남 신안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2) ▲전남 신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대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등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외항선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4) ▲보안사 및 안기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보안사 및 안기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은 태백지역 노동운동가인 박모씨가 1986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부터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보안사는 1986년 태백시 소재 교사와 노동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태백산공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안사의 정보망으로 활동한 사람의 허위 제보에 따라 영장도 없이 박씨를 연행하고 장기간 불법으로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992년에도 박씨는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연행돼 불법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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