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막판 진통…"재연장 또는 무산 수순"

기사등록 2024/02/06 19:58:39 최종수정 2024/02/06 20:07:29

5년간 지분 매각 제한 놓고 입장차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HMM 매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남은 1조6800억원의 영구채 해결 방안에 대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주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에 대해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해진공과 하림·JKL컨소시엄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 연장했다. 협상 마지막 날에도 양측은 서로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양측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1조6800억원의 영구채 처리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하림은 하림 측은 영구채 주식 전환의 3년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맞섰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하림은 1조6800억원의 영구채 처리에 대해 유예 입장을 포기했다.

인수전에서 6조2000억원의 인수 금액을 써낸 동원그룹이 3년간 유예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영구채 3년 유예를 보장받는 것보다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KL파트너스의 5년간 지분 매각 금지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하림은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금지를 예외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인수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매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이 협상 마감 시한까지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HMM 매각은 재연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과 해진공이 하림의 요구에 대해 설 이후까지 검토를 하며 장고를 거듭할 수 있지만 장기화 경우 HMM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하림이 HMM 인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양보를 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산은과 해진공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재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매각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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