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상이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이 어려운 위기 가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회보장급여법이 실거주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허용으로 개정(2023년 12월29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회보장급여 전산 시스템 개선 시기에 따라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사업을 1, 2차 단계별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
1차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사업은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13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2차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등 17개 종으로 올해 2월에서 3월 중에 시행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59-5672~6)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상우 주민생활과장은 "민원인들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주소가 달라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있는 대상자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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