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혐의' 1심 선고 법원 출석…묵묵부답

기사등록 2024/02/05 14:10:31

출석 목격하고자 취재진·시민 다수 운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혐의에 관한 선고를 받기 위해 5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이 회장은 오후 1시41분께 서울 서초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에 보라색과 푸른색 패턴이 들어간 넥타이를 맨 그는 굳은 표정으로  출입문을 통과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취재진들은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 심경이 어떤가', '주주들에게 손해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 변함없나', '불법승계 논란을 피하고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이 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0도를 살짝 웃도는 기온임에도, 많은 인파가 이 회장의 출석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렸다.

법원의 출입구를 둘러싸고 법원 경호 인력이 포토라인을 설치했고, 취재진 수십 명이 모여 출입구 주변이 빽빽했다. 외신 기자들도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법원종합청사를 찾았다.

선고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이들과 법원에 업무를 보러 온 이들이 출입구로 몰리면서 더욱 혼잡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란 예방 등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방청이 가능한 인원 30명을 추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myjs@newsis.com
일부 유튜버들은 "이재용 화이팅" 등을 외치며 개인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연결하거나 삼각대를 설치해 이 회장을 한 장면이라도 더 담고자 했다. 경호를 위해 투입된 법원 인력 약 20여명이 이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통해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106차례 진행됐고, 재판부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선고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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