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행인 치어 중상 입히곤…"책임 피할 방법은"

기사등록 2024/02/03 14:32:41

"피해자 갈비뼈 부러져 폐 찔렸다고"

"보험도 돈도 없어…속도제한 풀었다"

누리꾼 공분 "인간이냐…감방서 썩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18년 5건이었으나, 2022년 115건으로 5년 만에 2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jhope@newsis.com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횡단도보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온라인에 사고 책임 회피 방법을 물어 빈축을 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질문드립니다. 사고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킥보드 운전자 A씨는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조향 실수로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여성을 치었다”며 “꽤 빠른 속도로 쳐서 그분이 숨을 못 쉬길래 바로 응급차로 보내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갈비뼈가 부서져서 폐를 찔렀다고 한다”며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하자고 해도 이미 기대출만 4000만 원이라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조사 관련해서 나오라는데 어떡해야 하나”며 “제가 책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그 사람도 내 쪽으로 온 것 같긴 했다”고 적었다.

A씨 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건 그가 킥보드 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당시 속도가 시속 35~40㎞였다”며 “속도 제한을 풀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되지만 이같은 속도 제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킥보드 내 전자장치를 개조해 속도제한 없이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불쌍하다" "제발 거짓이길" "그 와중에 책임 회피할 방법 묻네" "혹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같은 게 없냐" "감방에서 썩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는 2017년에는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700여 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 한 해에만 26명이 킥보드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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