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도의원 "고리 원전에서 11.3㎞ 떨어진 양산 웅상지역, 불합리 개선해야"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5)이 대표 발의하고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시설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 가장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잦아진 국내 지진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인 의원은 건의안에서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 지역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양산은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3㎞ 거리에 경계가 위치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소와 근접한 자치단체임에도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법상 발전소 소재지이거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리 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은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방재 물품 제공과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15㎞ 이내로 확대할 것,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인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이나 인근 지역주민이나 다르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양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상 지원근거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양산과 사정이 비슷한 주변지역이 아닌 원전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 23곳이 지난해 10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결성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20% 이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양산은 원전이 위치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어 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