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장판사 42%가 여성…법원 정기인사 단행

기사등록 2024/02/02 15:42:28 최종수정 2024/02/02 16:49:29

총 908명 규모 인사 단행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한 154명의 법관 중 여성법관의 비율이 42.2%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오는 19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총 908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 지방법원 판사 437명으로 구성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3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보임됐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겸임, 겸임해임, 파견, 파견 복귀 등이 포함됐다.

지방법원 판사 중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겸임, 겸임해임, 파견, 파견기간 연장, 파견 복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154명의 신규 보임 부장판사 가운데 여성법관의 비율이 42.2%(65명)에 달하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여성 법원장을 4명 임명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154명 중 경력법관의 비율은 20명으로 13.0%를 나타냈다.

새롭게 보임된 지원장 24명 중에서 여성법관은 4명, 경력법관은 2명이었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역시 대규모로 개편됐다.

먼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함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다.

또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법관을 공보관으로 보임했다.

이 외에도 민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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