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수명 완료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진통
한수원 "배임죄 때문에 지자체 행정소송 제기 후 취하"
[광주·영광=뉴시스]이창우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가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시민으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단체)'은 1일 오전 전남 영광군청 앞에서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평가서 초안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전문 용어로 나열되어 있다"며 "주민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평가서 동의에) 서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평가서를 보완하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지자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며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광군에도 "군청은 주민 안전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우선시 해선 안된다"며 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는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한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 17일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취하했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관계자는 "한수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임직원에 대한 배임죄를 묻게 돼 있다"며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원전 계속 운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빛1·2호기는 운영 40년째가 되는 오는 2025년과 2026년 수명이 완료된다.
무안·장성을 제외한 영광·함평·고창·부안 4개 지자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안정성 미흡을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에 평가서 보완 요구를 하며 주민 공람을 보류해 왔다.
이후 한수원이 공람을 보류한 영광군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이후 영광군은 지난 25일 주민공람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정성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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