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무관용'
GS건설 "의견 반영 안돼…법적 대응"
2심제 행정소송 재판결과 2~3년 걸려
'광주 붕괴' HDC현산, 아직 1심 진행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GS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GS건설 등 5개사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건설사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의 법적 대응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 올해 여의도와 목동 등 서울의 굵직한 도시정비사업이 예고된 데다, 8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이' 브랜드 인지도 추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고, 최소 수년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행정소송은 2심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소송 결과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붕괴사고 후속 조치 비용 5524억원을 포함해 3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이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영업정지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사업 수주가 전면 중단되면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은 이번 소송으로 단기적으로 영업에 지장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GS건설과 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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