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명 고용보험료 최대 20%, 산재보험료 50%
고용보험료는 정부지원액 더하면 70~100% 혜택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경남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의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9)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명, 2139명이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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