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에, 받침까지 박스만 큼직…선물 포장 꼼수 '여전'[르포]

기사등록 2024/01/31 14:44:48 최종수정 2024/01/31 14:46:33

광주시 31일부터 합동 점검..육포 적발 단골, 2월1일까지 단속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1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과대포장 업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과 함께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4.01.31.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육포는 단골 적발 손님이죠.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1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한 대형마트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7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결연한 의지를 다지듯 한데 모여 고개를 한 번 끄덕인 뒤 성큼성큼 식품관을 향해 나아간 그들의 정체는 '과대포장 합동점검반'.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2월1일까지 과대포장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그 첫 번째 점검 장소가 대형마트다.

점검반의 첫 타깃은 단연 설 명절 선물세트.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한껏 치장한' 견과류 상품을 살펴보던 점검반 직원은 품에 있던 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견과류가 담긴 상자와 실제 상품이 들어있는 공간의 규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 단속 요원으로 현장에 나온 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은 봉투에 담긴 견과류 제품을 눕혀 놓더니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리고, 손가락 끝으로 눌러보기 시작했다.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1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과대포장 업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과 함께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4.01.31. pboxer@newsis.com

그는 "수평하게 눕히고 손가락을 눌렀을 때 내용물이 손 끝에 닿으면 질소 포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질소 포장을 한 제품은 그 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포 선물세트가 모인 진열대에도 점검에 나선 직원들이 한참을 모여 논의를 이어갔다.

환경공단 직원은 "육포는 건조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난다"며 "평탄하게 건조되지 않아 자연스레 포장의 부피 역시 커질 수밖에 없어 과대포장 단골 적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청 소속 한 공무원은 주류 코너 와인 선물세트 앞에 멈췄다. 그는 제품이 담긴 상자를 만지더니 빈 공간 여부를 파악, 한동안 고민하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뒤 "아무래도 포장검사명령을 해봐야겠다"고 속삭였다.

실제 주류 코너에 진열된 선물세트 중에는 '꼼수'를 부린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안에 들어간 주 내용물인 주류는 한 병 뿐이지만, 포장을 부풀리기 위해 술잔을 넣기도 하고 심지어 얇지만 넓은 플라스틱 잔 받침을 함께 넣어 상품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밖에 완구류는 장난감 부피에 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이 과도해 내부에 빈 공간이 많았고, 와인 역시 불필요한 칸막이를 넣어 공간을 차지하는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 마트에서 약 2시간 단속을 벌여 총 93건의 제품을 살펴봤고, 의심품목 6건에 대해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또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1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과대포장 업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과 함께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4.01.31. pboxer@newsis.com

이소영 광주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은 "최근 환경문제에 민감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과대포장이 많이 개선됐다"며 "대형업체가 적발되는 일은 드물다. 해당 규정에 대해 미숙한 지역 소규모 업체의 명절 선물상품이나 수입업체의 제품에서 더러 적발되고는 한다"고 귀띔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에서 총 172개 의심품목 중 27건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렸지만, 단 한 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는 없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설에는 21건의 의심품목 중 11건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고, 추석에는 151개 품목 중 16건의 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필요한 포장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포장비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올해에도 2월 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을 단속한다.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결과에 따라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1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과대포장 업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과 함께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4.01.31.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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