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안심식당 지정 조건은 3대 실천수칙을 모두 준수하는 업소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음식점은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가 제공되고, 포털사이트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94개의 안심식당을 지정·운영 중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대 실천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안심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로 창원시의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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