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성년자 꼬드겨 '집단 성매매'…남녀 13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4/01/31 14:42:30 최종수정 2024/01/31 15:54:25

미성년자 의제강간·성매매알선 혐의

작년 1~4월 집단 성관계 모임 운영

남성들에 참여비…SNS로 여성 모집

만16세 미만 미성년자도 끌어들여

경찰 수사 시작되자 '입막음' 정황도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미성년자를 끌어들여 남성들과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성년자 여성을 끌어들여 남성들과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동작구, 강북구 등 시내 숙박업소 여러곳에서 이른바 '갱뱅 모임' 11개를 운영하면서, 이 모임에서 불특정다수와 성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아 참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고, 남성 10여명이 여성 1~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NS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일탈계'(일탈계정)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돈도 벌고 색다른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된 여성 중에는 만 16세 미만이거나 16세 생일이 갓 지난 미성년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A씨는 이중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직접 성관계를 갖고, 장애가 있던 다른 미성년자 1명에 대해선 남성들과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뒤 소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모집된 여성 중 성인들에게는 대가조로 금품을 줬고, 미성년자 1명에게는 따로 체크카드를 줘 사용하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1명에게 금품을 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지난해 10월 모집했던 만 16세 미성년자에게 연락해 모임 사실을 부인하라며 입막음을 하려 하기도 했다.

결국 압박을 받은 이 미성년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입건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밖에 경찰은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남성 B(63)씨와 성매수 남성 9명, 모임에 참여한 성인 여성 2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B씨의 경우 운영한 모임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남성 참가자들은 이 금액이 성 매수 명목이 아니라 모임 참석 비용이었으며 일부 여성 참가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