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개최 등

기사등록 2024/01/30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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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는 30일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협의회 임원과 읍면 봉사회 회장, 총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도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제13대 회장과 임원을 선출했다.

김만순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 제12대 회장은 지난 8년 동안 회원들과 뜻을 맞춰 지역 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재난지원금 자원봉사로 거창군의 코로나 극복에 큰 역할을 하는 등 거창군 자원봉사협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는 1996년에 구성되어 현재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각종 축제 등 행사지원, 급식 봉사, 집수리 봉사,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거창군, 설 명절 대비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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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화재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소방·전기·건축·가스 등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합동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군은 지난 19일 군청 앞 문화휴식공간 일원에서 화재 피난행동 요령 관련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 거창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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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설건축물(농막 등)의 존치기간 연장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사용기간)이 있어 존치기간 이후에는 해제를 해야 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우편, 거창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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