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4/01/30 15:35:52 최종수정 2024/01/30 16:41:30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용산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대상

[계룡대=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참모와 대화하고 있다. 2023.10.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 사령부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에도 지난 17일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고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같은 달 30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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