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로 구타당한 아들…가해자들은 '촉법소년'

기사등록 2024/01/30 15:17:31 최종수정 2024/01/30 15:19:04

7명중 5명 '촉법소년'

보호처분을 받고나서 보복하겠다고 '협박'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중학생 아들이 또래 7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중2 아들을 둔 어머니 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폭행 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이 출동했다"며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아들은 만신창이였다.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다가 불려 나가 맞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모두 7명으로, 각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중 실제 폭행한 학생은 3명이며 2명은 예비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피해학생과 동갑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나머지 4명은 동영상을 촬영하며 방관했다. 이어 A씨는 이들이 모두 형사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오늘까지 30만원 갖고 오라"고 요구하거나 "돈 없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며 아들 B군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자신들에게 '빌린 돈 갚겠다'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가해학생들로부터 불려나가기 전, 몰래 동생폰을 필통속에 숨겨가져갔다. 녹음본에는 B군이 맞는 소리가 담겨있었고 이번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잠시 보호처분을 받고나서 죽여버린다"는 협박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가해학생 7명중 5명이  촉법 소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켜줘야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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