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또 檢 압수수색 '당혹'…이번엔 부동산 대출 알선

기사등록 2024/01/30 19:07:28 최종수정 2024/01/30 19:53:29

부동산PF 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100억원 상당 매매차익 챙긴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2023.1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대출 알선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메리츠증권은 "올 게 왔다"는 반응과 함께 초조한 분위기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잇따른 검사와 함께 검찰 통보가 이뤄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재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모 전 본부장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1월 이화그룹 내부정보 활용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놓였다. 이번 강제수사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가 바탕이 됐다.

박 전 본부장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부하직원들은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박 전 본부장과 대가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박 전 본부장이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본부장 취득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했는데, 이 대출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의 금융기관 알선 등이 있었고 가족법인은 직원 가족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전 임차인이었던 매수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박 전 본부장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메리츠증권도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증권은 말을 아끼면서 이번 일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회사를 떠났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최근 검사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