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통해 판매…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철거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겨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포대(20㎏) 당 1만5000원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확인된 700㎏의 화산송이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고,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박상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법과 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상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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