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세명기업사 주변 5개 마을주민 대상
대구가톨릭대와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고려대, ㈜스마티브, ㈜에코에이앤이가 12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옛 세명기업사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연관성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폐기물 불법매립지의 계절별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와 함께 주민 거주지역의 대기·수질·토양 오염도, 주민 설문, 체내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이 이뤄진다.
옛 세명기업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장암면 장하리 708번지 일원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다. 대표자가 지난 2018년 사망하면서 폐업했으나, 폐업 이후에도 주변 하천오염과 악취가 이어졌다.
앞서 부여군은 사업장 조사 후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사항을 확인했고, 사업장을 상속받은 사업자에게 침출수를 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고발조치했다.
또한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등 대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최근 환경부에 대집행을 위한 국비를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민선 7기부터 공약사업으로 옛 세명기업사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피해 연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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