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자신을 쫓던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 B씨에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손톱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술에 취한 B씨는 길가에 세워진 이륜차를 넘어뜨린 뒤 이를 항의하던 주인을 때리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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