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사등록 2024/01/30 08:37:46

금융기관 융자·대출이자 일부 지원

4% 3~5년간 이자지원…나머지 이자만 부담

[태백=뉴시스] 김의석 기자 = 태백시청. (제공=태백시)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31일 7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고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30일 태백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융자규모 50억 원)은 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융자추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규 대출에 한해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8억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한다.

올해 작년 대비 0.5% 상향된 4%로 3~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율이 6%인 경우 4%는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고 나머지 2%에 대한 이자만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태백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지원(융자규모 10억원)은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신용, 개인담보)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를 2년 간 3.5% 보전해준다.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관련 금융지원은 하반기에 확대 시행한다.

금융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협약금융기관을 방문해 사전 대출 상담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제과 경제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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