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공개 앞두고 공정위 과제 산적…쿠팡·배민 빠지나

기사등록 2024/01/30 06:15:00 최종수정 2024/01/30 06:43:29

공정위, 조만간 플랫폼법 정부안 공개 예정

관계부처 협의 막바지…규제 기준 다각 검토

반대여론 설득 필요…통상이슈 최소화 과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은 물론 기업 부담 가중, 통상이슈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관계부처와 진행 중인 플랫폼법 관련 협의를 곧 마무리하고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능한 빠르게 정부안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규제 대상이 될 주요 온라인 플랫폼, 즉 '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대해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 매출 1조5000억원 이상·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 등 정량적인 규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시장점유율 등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유형 별로 분류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아직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과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어느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지정되는 플랫폼은 소수일 것이란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국내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 구글, 애플 등 4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플랫폼법 정부안이 공개되더라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반대여론이 거센만큼 업계와 국민을 설득시켜 나가야 하고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질 우려에도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플랫폼 등과 관련돼 있어 통상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에 육 처장은 "통상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미국 등과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며 "여러 채널에서 의견을 구하고 국내에 필요한 글로벌 스탠더드란 점을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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