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더 갖고 싶어서"…'평택 대리모 사건' 60대父 집유

기사등록 2024/01/29 18:35:36 최종수정 2024/01/29 18:43:29

출생신고서 허위 작성 혐의

평택 대리모 사건 친부 집유

60대父 "아이 더 갖고 싶어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

지난해 7월 경기남부 '소재 불명 영아'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평택시 영아 매매 사건의 의뢰인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9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택 대리모 사건은 인터넷에서 '아기를 낳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 구인 글을 본 홍모씨가 2016년 부산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아들 2명을 대리모를 통해 얻은 후 부부가 직접 출생한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8월 대리모 브로커인 남모씨를 통해 대리모들을 소개받고 대리모당 5000만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을 넘겨받아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6년 9월28일 대리모 홍씨가 부산에서 출산한 남자아이와 같은 달 29일 대리모 강모씨가 대구에 출산한 남자아이를 건네받았다. 

이씨는 대리모들이 출산한 아들들을 넘겨받아 자신과 부인 허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기로 맘먹었다.

2016년 11월11일 이씨는 아이들의 출생장소를 이씨 부부의 집인 서울시 노원구 모처로 기재한 후 두 아들이 같은 해 10월18일 집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노원구청에 출생신고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지난 7월 경찰에 미신고 아동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아동 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리모 홍씨는 조사에서 "난임 카페에서 브로커를 만났고, 이후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 출산한 아이 소재는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남씨와 의뢰인 이씨의 공모 및 이씨가 브로커를 통해 모두 3명의 대리모로부터 출산해 키웠던 것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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