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달라" 말에도 주차 강행…사람 친 50대 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4/01/30 07:00:00

주차하려고 도로 위 피해자에 차량 돌진 혐의

2차례 걸쳐 충격…피해자전치 2주 부상 입어

法 "피해자 부상, 피고인 탓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수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강원 고성군 소재 한 리조트에서 40대 피해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주차를 하기 위해 B씨가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차를 붙잡고 "차량을 멈춰달라"고 요청에도 차를 주행시켜 B씨의 오른 손목과 정강이, 허리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도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특수상해 대신 특수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A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그로 인한 부상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의 기록에는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손목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기재됐을 뿐 무릎이나 정강이 부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무릎과 정강이 등이 멍든 사진을 증거로 제출되긴 했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촬영됐다"며 "사건 직후 진단받은 병명의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이 운전하는 차량의 충격으로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멍든 부위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