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잠망 싹쓸이 조업" 중국 어선, 제주 해경에 딱 걸렸다

기사등록 2024/01/29 16:10:10 최종수정 2024/01/29 16:55:28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제주=뉴시스] 26일 오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쓸어버리는 불법 '범장망'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415t, 무허가 범장망,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53㎞(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 해상에서 A호가 불법 조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A호에 등선,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A호 어창에는 약 200㎏의 어획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호가 조업에 사용한 어구는 범장망으로 파악됐다.

'싹쓸이 어구', '바다의 지뢰'로 알려진 범장망은 큰 닻을 내린 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쓸어담아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24분께 A호를 나포해 27일 오후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계속되는 불법 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해 우리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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