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지난해 1158건 시정 권고…인터넷 신문 87% 최고

기사등록 2024/01/29 16:12:37 최종수정 2024/01/29 16:59:28
[서울=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간판석.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2022.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삭제한 비율이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1158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1007건(87.0%)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는 총 83건(7.2%)의 낮은 비중을 보였다. 시정권고에 대해 기사를 수정·삭제한 비율인 수용률은 인터넷 기반 매체인 뉴스통신과 인터넷 신문 등에서 총 697건(65.1%)이었다. 이 가운데 수정이 41.2%, 삭제가 23.9%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2022~2023년도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자료=언론중재위원회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매체의 2/3가량이 시정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권고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를 보면 ‘차별 금지’ 관련 기준 위반이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상당수는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등의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

시정 권고에 대해 위원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사건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방자살효과(베르테르효과)를 감소시키고 장애 차별적 표현 등에 대한 심의를 지속해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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