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A씨는 SNS에 "(이 예비후보가)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공정한 공천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경용 (전)지역위원장은 이미 정치인의 생명인 신뢰와 공정을 잃은 지 오래다. 무슨 낯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는가. 예비후보를 당장 사퇴하라"고 썼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제천시의원 선거 공천을 신청했던 A씨는 낙천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충북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다.
그러나 이 예비후보 측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이를 퍼 나르며 유포하고 있다"며 "A씨는 공천 과정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을 비방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후보자를 비방(후보자비방죄)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허위사실공표죄)하면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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