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과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를 막는 업무를 담당한다.
방지단 구성은 총 9명으로 2월 2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원은 모두 수렵보험에 가입되며 수렵 활동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망·부상 1억 원, 대물 3000만 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달라"며 "신속하게 포획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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