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건물 높이제한 완화 추진

기사등록 2024/01/30 08:54:15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변경용역 추진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북부동 일대의 원도심 중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변경용역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원도심은 1977년, 1983년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북부동 일대의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1990년대까지 양산의 1번가였다.

그러나 2000년도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2007년 시내버스정류장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슬럼화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양산의 상업지역 중 가장 낙후된 곳의 하나가 돼 있다.

원도심 내 맛집으로 자리 잡았던 대호초밥이 문을 닫았고 외국인 식당가 등 영업이 되는 몇몇 식당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슬럼화돼 있어 지주들의 상가 자가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2020년경 건축개발붐이 일면서 대형시행사들이 원도심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기존의 양산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현재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은 높으나 양산시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대단위 블록형 개발,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가로구획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양산 경전철 개설 등 역세권역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