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최대 30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01/29 09:24:41 최종수정 2024/01/29 09:43:30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자금 지원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통해 접수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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