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
21대 총선 앞두고 野에 與고발장 전달
공수처 "국기문란" 손준성 "사주 없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권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오는 31일 진행한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측은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는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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