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4개 시·군 폐지하며 ‘단층제’ 출범
국가사무 5200여개 이양…인구·투자 증가 등 성과
각종 부작용도…공무원·도민 절반 이상 개편 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이전까지는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와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가 있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도·2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가 됐다.
지난 2005년 7월 27일 시행한 행정구조 개편안 선택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 이뤄진 주민투표의 결과다.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층제(다층제) 한계 보완을 위해 ‘혁신안’과 ‘점진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57%가 혁신안을 선택하면서 지금의 행정체제를 가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뒀다. 행정시는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의회도 없어 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계층 구조를 가진 유일한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6년이 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시가 출범하면서 ‘유일한’ 단층제 자치단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됐다.
주민에 의한 행정을 추구하며 국방과 외교 등의 사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이 제주에 이양되면서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립형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수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5200건 이상의 중앙권한이 제주에 이양됐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구 증가, 방문객 증가,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과정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경한 조직이 탄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훼손 등의 난개발, 교통 및 주택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낳았다. 특히 제도적 차원의 특례가 일부 다른 지방으로 확대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만의 특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특별함’이 사라지는 한계에 부딪쳤다.
지난해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8%가, 도민 인식조사에서는 61.4%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양 측 모두 도자사의 권한 집중(제왕적 도지사)과 행정시의 자율운영 한계, 도민들의 행정 참여 곤란 초래를 그 이유로 들었다. 도가 지난 2022년 도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 중 활용하지 못한 권한이 전체의 14%인 751건에 달했다.
결국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체제로 인해 지역 성장이라는 성과는 거뒀지만, 부작용을 체감하며 지금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느낀 것이다. 18년 동안 이어진 실험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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